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케쵸툐 2019. 11. 17. 07:40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포함해서 각 연차수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계산하는거은 입사일과 기간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 계산할것이 많으며 공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며 지급기준을 알아볼 것이니 여러분의 노후자금이 될수도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기로 계산하여 어느정도가 될지 예산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에서는 퇴직자들이나 예비퇴직자들을 위해서 자료를 여러가지 공개하고 있는네요. 1년미만 근무 근로자 그리고 1주일동안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산공식은 따로 있기는 하지만 1달마다 일수가 다르고 세금에 대한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일한 날을 적으신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마음놓고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본인에게 해당되는게 뭔지 알고있어야 합니다. 1년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하고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4인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에는 1년미만 아르바이트생이거나 건설일용직 이더라도 연속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셔서 한달에 총 60시간이 넘는다면 받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권리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것이고 미지급시 처벌을 고용주는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