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취업규칙 신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하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의미있는 날에서부터 시작이 된지라 법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상사나 사장의 갑질이 온라인에도 올라오고 하는걸 마냥 보고만 있지 못하고 국민청원이나 다른일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된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취업규칙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어서 그 내용을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모두 숙지를 하고계셔야 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무조건 어떤곳에서나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건 아니고 10명이상의 근로자가 포함되어있는 직장에서만 그런데요. 현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매뉴얼도 현재 마련이 되어있고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제 생각에 예시 사례들을 보고 그런식으로 상사들이 행동하지 않게함으로서 문제를 원천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시
폭행이나 물리적인 접촉을 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당연히 괴롭힘이 되겠구요. 그런거나 폭언을 행하는것 뿐만 아니라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회식자리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이제는 괴롭힘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가는것 뿐만 아니고 가서 술을 권하는것도 이젠 문제시될수도 있기에 다들 자제하셔야겠는데요. 그런 사원이 또 아니꼽다고 업무의 강도를 너무 세게해주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모두 인격체로 대하고 업무의 효울을 늘리는 법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부디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네요.